생활 무선국, 간이 무선국 | (2018-11-09) |
1. 생활 무선국
ㅇ 정해진 기술적 조건에 대해 형식검정을 받은 장비라면,
일상생활에서 국민 누구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선국
ㅇ 따라서 등산, 낙시등 레저용으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범죄 및 화재신고를
위한 비상채널과 교통안내 등을 위한 특수 채널이 내장되시키는 등으로 이용
ㅇ 생활 무선국 주파수대 : 27 MHz 대역에서 40개 채널 (Citizen Band)
- 26.965~27.405, 448.7~449.3/424.1~424.3 MHz
2. 간이 무선국
ㅇ 경비용역, 건설현장 등 일정 지역안에서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사용하는 무선국
ㅇ 간이무선국용 주파수대역
- 146 ㎒대 7채널, 222 ㎒대 22채널 및 444 ㎒대 5채널 등 총 34채널이 지정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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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용어해설]        편집·운영 (
차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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