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료회수대행서비스 ㅇ 전화회선을 이용한 정보제공서비스의 이용료를 통신사업자가 정보제공자를 대신하여 이용자에게 과금 및 수납을 행하고, 추후 단위 서비스별로 정보제공자에게 이용료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서비스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