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급 
  ㅇ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과,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ㅇ 즉,
     - 한쪽(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 다른쪽(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 이에따라, 성립하는 계약(Contract)을 지칭하는 말
2. [참고사항]
  ㅇ 도급인  :  물건의 제조,건설,수리,서비스 등의 업무를 다른 사업자(수급인)에게 맡기는 사업주
  ㅇ 원도급  :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는 것
  ㅇ 하도급  :  원도급자가 수주한 공사 중 일부를 다른 업체에 맡겨 공사를 수행하는 것
  ㅇ 수급인 (시공사)  :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
  ㅇ 하수급인  :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
  ㅇ 관계 수급인  :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 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호칭
  ㅇ 발주자  :  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 또는 공사를 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 다만, 관계 수급인 중 도급 받은 공사를 단순 하도급 하는 자는 제외
     * 발주 (發注)  :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에게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주문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