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 Right 특허권 | (2020-07-31) |
1. 특허권
ㅇ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의 기술로서 반도체, 컴퓨터, 엔진, 항생제 등과 같이
소위 대발명(major invention)에 부여되는 권리
ㅇ 권리의 존속기간은, 통상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
2. 특허권 보호 (사용제한)
ㅇ 보호대상 : 발명
- 특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화한 것
ㅇ 권리의 성질 : 독점배타권
- 독점적 실시권 : 특허법 제94조
- 타인의 사용배제 : 특허법 제98조, 제126조
ㅇ 보호기간 : 20년
- 일정 요건 하에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
ㅇ 특허권 사용료 주요 계약방식
- 제품 당 고정 단가
- 일정기간 당 고정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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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용어해설]        편집·운영 (
차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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