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 (Copyright)
ㅇ 인간의 지적능력을 발휘한,
- 미술, 음악 등의 예술분야와 시,소설 등과 같은 문학분야의 창작물에 대하여,
- 창작일부터 창작자의 생존 및 사후 통상 50년까지 그 창작물에 대한 독점권이 인정되는 권리
ㅇ 창작물(저작물) 例)
- 문학작품, 논문, 강연, 작곡, 연극, 영화, 춤, 그림, 조각, 건축, 사진, 지도, 미술품,
컴퓨터 프로그램 등
ㅇ 아이디어 그 자체보다는,
- 아이디어의 사상,감정 등을 예술적,학문적으로 표현한 저작물(결과물)의 저작자 권리 보호
2. 저작권의 구분
ㅇ 협의의 저작권 :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 저작인격권 : 작가 만 갖는 불변의 권리
. 작명(성명표시권),발표(공표권),변형(동일성 유지권)할 수 있는 작가 고유 권리로써,
. 양도 불가 (저작자 사망과 동시 소멸)
- 저작재산권 : 저작물을 재산으로 하는 권리
. 전시(공연권,방송권,전송권),복제(복제권),판매(배포권) 등
ㅇ 광의의 저작권 : 저작인접권도 포함됨
- 저작인접권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
. 원저작물이 아니라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난 권리
※ 위 각각 최초 실연,발행,방송 후에 통상 50년 또는 70년
※ 한편, 소프트웨어도,
- 1980년대 당시 미국에서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도 저작물로써 인정 받은 이후,
- 특허법이 아닌 저작권법의 규율을 따르면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써 보호됨
. 저작권자 만이 사용,복제,배포,수정이 가능
. 타인은 라이선스를 통해 사용 권리를 부여 받음
3. 저작권의 보호/권리
ㅇ 저작권에 의해 내포된 권리
- 창작 원고 등의 복제 및 배포권
-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2차적 저작물 : 원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공연권
- 방송물로 만들 수 있는 방송권 등
ㅇ 보호의 대상
- 창작물의 아이디어가 아닌 그 표현의 결과물을 보호
ㅇ 보호기간
- 살아생전 기간과,
- 사망 후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통상 70년
- (유족이 활용, 미국,영국에서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 (한-EU FTA 결과로 2013년7월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ㅇ 관련법 :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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