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versal Service   보편적 서비스, 보편적 역무,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2007-08-16)

1. 통신사업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ㅇ 경쟁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지역,학교 등 공공성을 위한 제도적 측면을 강화

  ㅇ 즉, 모든 국민이 기본적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에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부여하자는 것


2. 보편적 역무

  ㅇ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한 주로 기본적인 전화서비스
     - 이는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 긴급통신용 특수번호, 선박무선전화,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서비스가 이에 해당


3.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제도
  
  ㅇ 국민 모두에게 기본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 등에 한해 해당
     사업자가 손실이 날 경우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케하는 제도

  ㅇ 2005년 例
     - 부문별 손실금 : 시내 공중전화 447억원,선박 무선전화 121억원,도서통신 97억원.
     - 사업자별 분담액 SK텔레콤 254억원, KTF 120억원, LG텔레콤 59억원 등. 또 데이
       콤 6억7000만원, 파워콤 6억원, 하나로텔레콤 4억원, 기타 7개사 14억3000만원 등
     - KT는 나머지 202억원을 자체 부담.
     
 
4. 보편적 역무에 대한 용어개념의 변천

  ㅇ 과거    ->  전화가입에 따른 기본료를 원가 이하로 유지하여 모든 국민이 이용 가능
  ㅇ 80년대  ->  통신망가정까지 확장
  ㅇ 90년대  ->  가입자선로비용이 높은 지역에 대한 보조, 저소득자 및 장애자 통화요금
                 보조, 긴급전화(112,119) 운용 등

정책
   1. 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도(LLU)   2. 보편적 서비스   3. 출연금   4. 통신망간 상호접속   5. 통신 산업 규제   6. 방송 산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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