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계약, 계약의 종류

(2020-07-29)

1. 계약

  ㅇ 넓은 의미의 법률 행위 (채권 계약,물권 계약,신분 계약)
     -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상호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합치(의사표시의 합의)함으로써 성립
        . 例)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는 등

  ㅇ 통상의 좁은 의미의 계약이라함은,
     - 민법상에 규정된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등의 채권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채권계약 만을 의미


2. 계약의 종류
  
  ※ [민법상 종류]
     - 전형계약 : 민법은 채권계약을 14종의 계약으로 규정
     - 비 전형계약 : 무수히 많은 다른 계약 종류가 있을 수 있음

  ※ [계약체결 방법에 의한 분류]
     - 수의계약
        . 계약담당이 계약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계약방법
     - 일반경쟁계약
        . 일정한 자격자중 다수의 경쟁을 통해서 체결하는 계약방법
     - 지명경쟁계약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
          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의 계약방법
     - 제한경쟁계약
        . 공사시공능력, 공시금액, 실적, 설비 및 기술보유현황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계약방법

     - 협상계약
        .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업체와 체결하
          는 계약방법
     - 물량할당계약
        . 일정 수의 공급업체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단독계약에 의한 업체의 납
          기지연 등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하여 평가결과 우수업체부터 물량에 차등을 두어
          차례로 계약하는 방법

  ※ [계약체결 형태에 의한 분류]
     - 총액계약
        . 도입물량이 확정되어 계약분 전체 가격에 대해 계약하는 방법
     - 단가계약
        . 전체물량을 확정하지 않고 장비의 개별단가에 대해 계약하는 방법

     - 턴키계약
        . 물자와 공사에 대해 계약단계에서 가격을 확정하여 계약업체가 물자납품에서 설
          치까지 전체 조달을 책임지는 계약방법


3. 계약 금액 관련추정가격
     - 발주부서에서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ㅇ 추정금액
     - 추정가격 + 사급자재비

  ㅇ 예비가격 기초금액
     - 추정가격을 기초로 계약규정 등에서 정한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한 가격

  ㅇ 예정가격
     -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
       성, 비치해두는 가격

  ㅇ 예정금액
     - 예정가격 + 사급자재

계약관련
   1. 계약,계약의 종류   2. 전형계약   3. 가격계약   4. 예정가격,목표가격   5. 일괄계약방식(턴키방식)  
시설공사
   1. 감리   2. 계약   3. 발주금액   4. 실적공사비 적산제   5. 공사시방   6. 일위대가표   7. 지입자재, 사급자재   8. 턴키방식   9. 표준품셈   10. 도급   11. 입찰,개찰,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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